자전거정비교실

요즘 핫이슈 가 되고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자전거의 KC 인준기관은 산업자원부(산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길에 관한 것은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자전거길에 전기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나?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은 한국에 모든 법이 
일괄성이 없이 규제가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2018년 3월 22일 생활공간정책과에서 새로운 전기자전거 조건에 관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내용은 

http://www.bike.go.kr/statute/bbs/getElectricBike?index=1&tpl_sn=18&msn=86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에 관한 기준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다.
25Km 주행 시 전기가 차단되어야 하는데 전기자전거용 모터 생산 업체 기술진의 이야기로는 + ,- 2Km 정도 가 있다고 한다.
가령 25Km에서 전원이 차단되어야 하는데 27Km에서도 차단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심사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자동차로 보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고속도로 포함) 110Km 가 최대 속도인데 120Km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허가되는 것은 무슨 뜻으로 보아야 하는가?

속도 규제를 자전거안에 점목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내용이다.


전기자전거 타는 개도 웃는 .....잘못된 법!!!

자전거 도로 통행에 통과된 자전거들을 보면 자전거 프레임에 배터리가 삽입되어 있는 배터리 탈부착형들로 되어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에 통과된 전기자전거 사진들이다.

이 사진에 없으면 모두 9월까지 인증받지 못한다면 모두 법을 어기며 살게된다!

전기 키트 부착으로 심사를 통과한 고스트 FS 제품이 고무적이다.
안행부의 보도 자료에
"해외 직구 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 확인 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내에서는 중국 이 바이크 모터 생산 업체인 바방사의 제품이 판매사의 이야기로 9,000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또한 통승 사의 제품 역시 1,000대 가까이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전거 유저들을 합해보면 약 10,000명이 될 것인데 이들은 모두범법자가 된단 말인가?
법이 만들 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어야 한다!


안전 확인 신고를 받는 조건 또한 애매한 상황!
어떠한 상황이던 자전거와 모터, 배터리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 전기 자전거인 것이다.
모두가 새로운 자전거로 새롭게 구매를 하라는 것인가?
전기자전거의 모터 안전검사 기준도 없으며 심사를 받아라?
자전거는 KC 마크를 받았고 배터리 역시 KC 마크를 받았는데 모터는 
KC 기준이 없어 받지 못한 상태로 DIY로 전문가가 조립했다면 이것이 불법인가요.
전기자전거의 전문가는 전기 전문가인가?  자전거 전문가인가?
모터는 전자파 기준 외에 또 다른 안전 요건 기준은 무엇인지? 행안부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자전거 유명 브랜드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고가의 전기자전거를 살펴보면 모두가 MTB의 기술을 접목시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사용기간이 지나면 꼭 제조사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만들어져있고 국내에서 배터리 제조사의 것으로 

대치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있다.
가격또한 문제다. 

유명 브랜드 사 배터리 900,000원 
한국에서 만들면 390,000원
누구 좋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행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