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정비교실

2013년 내 살림터(자전거 판매,수리 점)를 동안 경찰서 앞에서 비산 사거리 수원 방향으로 700m정도 아래쪽으로 경수대로899  

쉐보레자동차 대리점이 있는 건물 비산동 566-7 KD빌딩 103호 이전하게 되였다.

경수대로 측면 한화 꿈에그린 APT 진입로 588도로

이도는 지적도상 8M도로 로 명시되어 있으나 도로폭은 7.4M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한명의 민원인에게 1일 5~6회의 민원을 받고 동안구청 ,비산지구대 등의 관공소 직원들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았다.

도로 폭의 문제와 민원 내용에 관한 의문으로 안양시 에  민원을 접수하여 2013년 동안 구청에서 지적 공사에 의뢰하여다.

그 결과 이도로에 문제점을 알게 되였고 살림터 건너편에 자전거 거치가 위법이 아닌 사실을 얻게되였다.


이 사진의 출처는 동안 구청 건설과 에서 얻은 그때 측량 결과 사진이다.


이렇게 판명 되었는데  2014년 전반기 2개월 가량 집중 민원을 제기하여 주차 권을 확보하려는 사람이 또 생겼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다.

공무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면 전임자로 부 터 인수인계를 못한다 하여도 민원이 제기 되면 그 같은 곳의 민원 정도를 알아보고 

대처 해야 하지 않을까?

민원이 악성이든 불편 신고든 무조건 민원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적 제제를 논 하고 있다.

당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

2016년 12월25일 한화 아파트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불편하다 해서 민원을 제기함

12월27일 동안 구청 건축 담당께서 방문. 

2년 만에 또 민원이다.

2013-2014년 결과가 있다고 소명 해 보았다.

결국 2013년 내가 안양시에 제출한 민원을 근거로 소명 하였다.


사진으로 한번 검토해보기로 하자


한화 아파트 에서 바라본 경수대로 쪽이다.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여 길의 일부분을 점유하였고 자전거 매장 앞에 있는 화물차는 자전거 매장과는 무관한 불법 주차인데 민원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2013년 도 근거로 본다면 난 법을 지키고 있는데...


자전거가 전시된 곳의 황색 선 안쪽은 매직카 쪽의 사유지이며 난 그곳을 구두로 빌려 쓰고 있는데....

자전거보다 무단 주차 차량이 문제 인데 자전거 때문에 주차가 어렵다고 하며..

통행에 방해 된다고 하는데 운전면허 시험 다시 보세요 황색 선은 차가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도로(588)의 문제점은 바로 아래 사진들 때문이다.


자전거에 이중  주차를 하는 얌체 들의 무단 주차로 도로를 점유 하고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주차 법 인가?

결론

검사 나오신 공무원 님 들께 바랍니다.

악성 민원 이라 해도 처리해야 한다는 강령이 있다면 할 말 없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 잘못된 민원도 민원인을 보호 한다고 

해서 당하는 시민의 억울함은 최0실이가 풀어줍니까?

이게 뭡니까?

최소한 민원이 접수되면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시고 처리 가능하다면 서로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 길의 문제는 불법 주.정차 입니다.

애꾸준 자전거에 문제점으로 보지 마세요